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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 수준에 맞추어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있는 국가장학금 (Ⅰ) 유형 (학생 직접지원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신청 일정

 
신청 일정: 2023. 11. 22.(수) 오전 9시 ~ 2023. 12. 27.(수)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 제외)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 대상자는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학적을 가진 모든 학생들입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22일(수) ~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가구원 동의는  2023년 11월 22일(수) ~ 2024년 1월 3일 (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에서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가구원들의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대학은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입니다.  그러나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합니다.
 
 

 
 

국가장학금 자격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기초/ 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이수학점 및 백분위 기준)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포함)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는 소속학과 정규학기 횟수에 한함

*2년제 (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초과 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

(8회)를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및 동의하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기 위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첫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추가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녀별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현황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만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본인의 산정내역 정보(소득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1) 유형에 대한 대상자와 신청일정 그리고 심사기준 및 정확한 장학금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지원구간 산정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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