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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돌봄을 제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종류와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살핌
보살핌

노인장기요양 종류

1.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월 1,221,100원에서 1,885,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비용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일상활동을 함께하면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으로 가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와 진료보조, 요양상담 그리고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는 1일당 58,830원~81,75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품목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여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지급액은 매월 223,000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 신청하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기준은 "어디가 아프다"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증점수를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 순서

 

<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금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 등급판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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