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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돌봄을 제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종류
1.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월 1,221,100원에서 1,885,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비용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일상활동을 함께하면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으로 가서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와 진료보조, 요양상담 그리고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는 1일당 58,830원~81,75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급여품목 >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 |
품목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여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지급액은 매월 223,000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하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기준은 "어디가 아프다"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증점수를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금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종류 그리고 신청방법, 등급판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