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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식대(식사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규모에 따라 개인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규모인 상급종합병원으로 크게 분류 됩니다.

그 중 종합병원은 우리가 입원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규모의 병원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것.

여러 단계의 의료기관 중 위2번 항목에 속하는 종합병원 규모의 식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자 식대의 보험급여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으료보험적용 전 (비급여) 의료보험적용 후(급여)
일반식 6,210원 3,105원
치료식 6,440원(영양관리료 별도) 3,220원
경관급식 4,950원 2,475원

 

식대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적용률은 50% 입니다.

이는 입원 중인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이며, 상주하는 보호자나 간병인의 식대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주치의로부터 치료식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식사명과 치료식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영양사가 설명하는 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입니다. 치료식이는 주로 당뇨식이, 신장질환식이, 고단백식이, 저지방식이, 저나트륨식이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 처방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1,100원이 별도로 산정되어 50%의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관급식이란 위장관 기능은 정상이나 구강으로 충분한 영양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관을 삽입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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