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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잘 챙겨서 더 많은 세금 환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에 추가되거나 상향, 변경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3월 초에 신고를 마감합니다.

 

국세청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시작 시기는 정확한  금액이 산정 가능한 24년 1월 15일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공제항목

 

<과세표준 변경 내용>

 

세율 현행 24년부터 변경
세율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세율15% 1200만원~ 4600만원 1400만원~ 5000만원
세율 24% 4600만원~ 88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 변경>

 

 

 

종류 현행 24년부터 변경
공연/미술관등 문화비
(2023년 4월~12월)
30% 공제 40% 공제
(영화관람비 7월부터 적용)
전통시장
(2023년 4월~12월)
40% 50%
대중교통
(2023년 1월~ 12월)
40% 8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비용이 문화비에 추가 공제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문화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에서 50%로, 대중교통 이용료는 40%에서 80%로 상향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기본 3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기존 250만 원에 추가 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신설항목>

 

 

구분 공제율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5% 공제 (500만원 한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로 공제 15%
노동조합비 1월~ 9월 전액 공제
10월~ 12월 15% 공제
(11월 30일 까지 결산 결과 공시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신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로 포함되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받습니다.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납입한도 최대 세액 공제율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900만원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포함)
16.5%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천원)
연봉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초과)
13.2%

(900만원 납입 시 118만 8천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올해부터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어 연금저축포함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연봉 현행 24년부터 변경
5500만원 이하 10% 공제 15% 공제
5500만원 이상 12% 공제 17% 공제

 

월세 세액 공제율도 연봉에 따라 다르게 상향 조절되어 공제됩니다.

 

이상과 같이 달라지는 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잘 확인해 보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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