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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아쉬움이 남았던 금액으로 기억되는데요, 아래에서 최저임금의 기본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바로알기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병과가능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임금을 정할 때는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그리고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와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2,010,580원

 

위 표의 내용은 주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금액이며 여기서 유급 주휴는 1주일 동안 출근하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급여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구하는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2024년 최저 시급에 따라 급여를 받고 세금을 떼고 나면 1인 가족 기준으로 1,843,454원 / 4인 가족 기준 1,862,198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외에 현물(물건)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나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임금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단순노무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데,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이지만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며 다만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즉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넘어가게 될지 다들 관심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인상률은 2.5% 입니다. 이 인상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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