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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점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한 맞벌이 부부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부부 모두가 총 급여 액 500만 원을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하는 근로자 부부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때문에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잘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서 적용률을 높여야 절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표를 통하여 맞벌이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 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안됨 (본인 공제만 가능) |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가능 (부부 중복 공제 안됨)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안됨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
자녀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안됨 | |
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부 모두 공제 안됨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안됨 |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받음 |
교육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
기부금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받음 |
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함을 말합니다.
1) 70세 이상인 사람(1명당 연 100만원)
2)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 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 원)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부의 소득을 고려하여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잘 살펴보시고 많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