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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우리몸의 기둥인 뼈. 골다공증이 얼마나 진행된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 골밀도 검사의 의료보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골밀도 검사

골밀도 검사의 적응증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골밀도 검사 시 급여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 100% 입니다.

 

1.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인 경우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 고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BMI (신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인 경우

▶ 비외상성(다치지 않은 경우)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에 자연 폐경이 된 경우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 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지만,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심골(척추와 hip)의 추가 검사 인정

 

2. 추적검사

(1) 이전 검사에서 골다공증을 진단받거나 추후 검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          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되면 2년으로 함

 

(2) 치료효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척추와 골반뼈)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3) 위의 (1), (2)의 규정 외에,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에서 검사를 시행함

 

-다음-

정상골밀도 (T- score가 -1 이상) 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측정을 인정

 

T- Score가 -3 이하인 경우 : 첫 1년은 6개울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측정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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