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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척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다공증과 그에 따른 골절,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점점 약해지고 통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 척추 관련 질환과 문제들 중에서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압박골절의 원인과 증상,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원인
척추는 33개의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경추 7개, 흉추 12개와 요추 5개로 구성된 24개의 척추체입니다.
압박골절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척추뼈에 골절이 생긴 것으로 주로 흉추(등뼈)와 요추(허리뼈)에서 잘 발생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자들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압박골절은 보통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 발생하지만, 매우 심한 골다공증에서는 이러한 별다른 사건 없이도 기침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등의 일상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없이 척추의 압박골절이 오는 경우는 5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 등 아주 심한 압력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암이 뼈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병리적 골절도 있습니다.
압박골절의 증상과 진단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된 부위인 등척추(흉추)와 허리척추(요추)에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골절이 잘 발생하는 등이나 허리의 척추통증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인 양측 옆구리나 배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척추통증은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이 골절과 함께 발생하거나 점차적으로 유발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돌아눕거나 앉는 등의 간단한 움직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는 등과 허리검사와 진단을 위해 환자의 병력과 기저질환을 탐색하고, 이학적 검사와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합니다. 단순 X-ray 촬영을 통해 간단하게 골절여부가 확인되지만 골절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다친 경험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경손상등의 다른 심한 손상이 동반된 척추골절 분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리검사 CT나 MRI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급성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허리 골절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MRI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척추통증이 심한 압박골절은 대부분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작은 충격이나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의심된다면 허리검사의 일종으로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도 함께 시행합니다.
만약 골다공증이 의심되지 않는 환자(주로 젊은 환자)에게 생긴 압박골절이라면, 손상 받을 당시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허리척추 검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동반된 손상은 없는지 꼭 검사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고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 골절이 있는 사람들 중 약 2/3는 척추통증과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활동 중 골절이 발생할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등뼈가 골절될 경우에 허리검사와 골절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들의 모습처럼 키가 작아지고 등이 굽어지게 됩니다.
압박골절의 치료
일상활동이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을 동반한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권장합니다. 대개의 경우 안정과 진통제등의 보존적 치료 후 2~4주가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뼈와 허리뼈의 골절 부위에 따라 보조기(등뼈의 골절과 허리 윗부분 골절 시에는 TLSO, 허리 아랫부분의 골절시에는 LSO brace)를 착용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보행연습 후 일상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보통 1주마다 X-ray 촬영으로 골절의 진행여부를 관찰합니다.
그러나 2주 경과후에도 통증이 진행되거나 지속되고 골절된 척추 뼈가 계속 주저앉아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해지면 (X-ray촬영으로 압박률 확인) (풍선) 척추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척추성형술
척추 성형술은 척추 뼈가 더 이상 주저 앉는 것을 최대로 막고 초기 단계에서는 주저앉은 척추뼈를 다시 펴 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국소 마취만 하고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C-arm이라는 X-ray 기계로 척추 뼈를 보면서 시술이 필요한 척추 뼈 안으로 특수 바늘을 넣고 이 바늘을 통해 뼈 강화제(골 시멘트)를 넣어 줍니다.
시술 후 2시간 정도면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으며 시술 후에는 통증도 호전 보이게 됩니다.
풍선척추성형술
척추성형술과는 달리 바늘을 통해 직접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대신 척추 뼈의 양측에 특수한 풍선을 넣어 부풀리면서 주저앉은 척추 뼈를 펴주고 뼈 안에 골 시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든 후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척추성형술에 비해 주저앉은 척추 뼈 높이를 보다 많이 펴주고 골 시멘트가 신경 쪽으로 새는 것을 막아주며, 척추 뼈의 뒤쪽이 깨져 있거나 틈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실밥제거는 5일에서 7일 사이에 시행합니다.
척추성형술과 풍선척추성형술의 조건
흉추 또는 요추에 압박골절이 있고, 지금 당장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해도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성형술 | 풍선척추성형술 | |
기본조건 | MRI로 급성 압박골절 확인 (급성 압박골절의 경우 급여 적용) DEXA 골밀도 검사 상 골다공증 소견 (T-sore가 마이너스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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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 3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효과 없을 경우 | 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효과 없을 경우 |
예외사항 | 80세 이상의 환자 투석을 시행중인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울혈성 심부전 환자 -위의 경우에는 기본조건 충족 시 즉시 시술 가능 |
이상으로 골다공증이 주요 원인이 되는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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